얄리얄리 만물상

중국에서 장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동차(电动车-전기 오토바이 혹은 전기 자전거, 이하 전기 자전거로 칭함) -- 형태가 어떠하던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형식의 탈 것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 글에서 6월 1일부터 자동차 안전벨트 단속, 오토바이 헬멧 단속이 시작된다는 점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다시 전기 자전거에 관한 4가지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언급했기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른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난닝시를 비롯해서 저장성, 강소성 일대에서 각 성의 전기자전거 관리 조례에 따라 7월 1일 부터 실시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기 자전거 속도 규정, 최고 속도는 25km/h를 초과할 수 없다.

속도 초과에 대해서 300~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非机动车도로에서는 15km/h 초과 금지되며, 따로 전용도로가 없어서 일반 도로에서 타야 하는 경우에는 25km/h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표지판을 잘 유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기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  범칙금 20~50위안.

7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 이용 시 헬멧 미착용의 경우 단속되면 범칙금이 20~50위안 부과된다고 하니, 한국과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죠.

최근 헬멧의 가격도 폭등으로 헬멧을 구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7월 1일 전까지는 구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멧 대란으로 헬멧의 도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주차할 때 잘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非机动车 전용 도로(전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 진입금지.

넷째, 보행자 보호 의무

교통 약자 보호 의무 원칙에 따라서 행인을 보호해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행인이 지나간 이후에 움직일 수 있고, 위반치 범칙금이 부과된 다고 하니, 신호등 근처에서 경찰이 보인다면 조심하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동승

위 4가지 사항과 별도로, 강소성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성인 2인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에 동승할 수 있는 미성년 연령을 16세로 확대하기로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12~16세 자녀를 등교시키는 부모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등하굣길 교통 체증을 해소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국에 나와계신 교민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경찰에 단속 되었을 때, 외국인이 좀 적은 지역에서는 중국어를 못하거나, 못하는 척하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영어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팅뿌동, 팅뿌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권 보여주면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자꾸 단속되면서 그러면 안되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안전한 중국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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